② 박사후연구원 및 계약교수는 박사 기준으로 각각 자교 출신 비율 2/3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단,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연구단장이 해당 신진인력에 대하여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는 경우 타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단, BK 사업에서 월 300만원 이상 지원받아야 한다
④ 박사후연구원은 공개 채용을 필수로 하지 않으며, 연구교수는 공개 채용을 통해 연구실적과 교육실적(강의, 논문 지도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⑤ 외부 시간강의는 박사후과정생은 학기당 교내외 6학점 이내, 계약교수는 학기당 교외 6학점 이내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제2조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① 신진연구인력의 채용심사는 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
② 계약서 서식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③ 진연구인력 채용 계약은 계약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한다.
제3조 (신진연구인력의 담당 업무)
① 신진연구인력은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를 주업무로 한다. 단, 관련 강의수요•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규정의 범위 안에서 연구단장과 상의 하에 진행한다. 석•박사학생 연구활동 및 상담을 지원한다.
② 국제화경비는 참여인력의 해외학회 참가, 대학원생 해외 인턴십, 해외학자 초빙, 해외 장•단기 연수 경비,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해외 연수
가. 신진연구인력 단독 해외 연수도 지원 가능하나, 30일을 초과하는 장기해외연수의 경우는 3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나. 지원대학원생의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수기간 전체에 대해서 연구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
④ 국제학회
가.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나. 교수의 경우 ④-가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는 지원 가능하다.
다.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총 3인 이내로 1인당 연 1회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라.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a. 4개국 이상 참여
b.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인문사회분야의 경우 발표논문 수가 10건 이상)
c. 총 구두발표논문 발표자 중 외국인(소속기관 기준) 논문비율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1/3 이상)
d.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제외한다
⑤ 여권 발급 수수료는 인정 불가하며 여비(항공료, 체재비 등)는 연세대학교 여비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⑥ 국제화 경비 집행 관련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서, 항공료지급영수증(Invoice, 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 등), 출장결과보고서를 구비해야 한다.
⑦ 해외출장 목적, 세부일정 및 활동내역, 수행 연구내역, 현 연구에의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한 해외출장 계획서(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포함) 및 결과보고서를 구비한다.
제2조 (단기해외연수)
①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34조(국제화경비), 예산편성및집행기준 단기해외연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 지침(2013.11)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단기해외연수는 연수기간 15일 이내의 국제학회 참여,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를 지원한다.
③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15일 이내 학회 참가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에 한해서 지원한다. 단, 단순 참가의 경우 총 3인 이내에 지원한다. 항공료, 체재비, 학회참가비 및 등록비를 집행항목으로 한다.
④ 국제학술대회 개최의 경우 국제학회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행사 개최 전 사전계획에 소요경비명세를 명확히 제시하여 내부결재를 득해야 한다. 등록비는 연구비카드로 결재하는 것을 권장하며 직접 송금도 가능하다. 해외 집행의 경우 일반 집행보다 높은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결재를 득하고 여비와 함께 지원 가능하다.
⑤ 해외기간으로의 15일 이내 단기연수는 MOU 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 가능하다. MOU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의 공식 초청장(공식 레터)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항공료, 체재비, 수업료, 시설이용료 집행 가능하다.
⑥ 대학 자체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이외에 일자별•인원별(참여교수 동반 시 포함) 상세 계획 및 활동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연수결과보고서 등 구비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⑦ 단기연수 지원 전 국외출장계획 승인(원인행위) 후 항공권 예약 등을 진행한다. 비자문제로 해당 국가 여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조치 한다. 국제학술대회 요건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학술대회인지 사전 조사한다. 연수종료 즉시 연수목적, 내용, 시사점, 향후연구에 적용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장기해외연수)
①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34조(국제화경비), 예산편성및집행기준 장기해외연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 지침(2013.11)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장기해외연수는 연수기간이 15일 초과된 경우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외체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③ 항공료, 교육훈련비(수업료, 숙박비,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 해외인턴쉽활동경비를 집행항목으로 한다.
제4조 (해외학자초빙)
① 해외학자 초빙 시 학자의 저명도, 전문성 및 해외학자 초빙의 목적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집행해야 하며,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② 해외석학 초빙 시 관련 목적, 세부 초빙일정, 활동계획, 기대효과, 해당 학자의 전문성 등을 입증 가능한 이력서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사전 계획 승인 후 집행한다.
③ 집행 후에는 세부 활동내역 및 관련 증빙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확인한다.
③ 해외학자의 여비, 체재비는 연세대학교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강사료는 자체규정을 따르되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항공료 지급 영수증, 출장결과보고서를 구비해야 한다.
제5조 (국제화경비 지원대상 선발)
① 참여인력의 해외학회 참가, 대학원생 해외 인턴십, 해외학자 초빙, 해외 장•단기 연수 경비,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비에 대한 지원은 신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신청서에는 참여 학술대회, 연수 초빙 학자에 대한 자료와 소요 경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국제화경비)
①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개최 경비에 대한 지원은 신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원금액은 운영위원회가 신청 사업의 중요도와 교육연구단의 예산을 고려하여 신청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한다.